퇴직연금 계산기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퇴직연금 제도의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퇴직연금**은 기업이 재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업복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특징 및 과세 혜택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구조로, 회사가 직접 운용 책임을 지고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DC형 (확정기여형) 및 IRP:**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가입자 계좌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출처: 위키백과(퇴직연금), 네이버 지식백과(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직장인의 경우 임금피크제 전까지 DB형이 유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살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율 대비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과세이이월)해야만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