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산기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유족연금의 정의 및 제도 목적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장해연금(등급 1~2급)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 연금 급여입니다. 남겨진 유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 및 산정 방식
1) **가입 기간별 지급률:** 고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20년 미만은 40%, 20년 이상 29년 이하는 50%, 30년 이상은 60%)이 기본 유족연금으로 산정됩니다.
2) **유족 가산 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가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일정 비율(1인당 5%씩, 최대 10%)의 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출처: 위키백과(국민연금),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 법령용어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민법상 상속 순위와는 다소 다르며,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자 중 1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이여야 하고,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복 수급 방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과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 법 개정에 따라 본인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일부(약 30%)를 중복해서 함께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되었습니다.
고인의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유족에게 '반환일시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