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DSR 비율을 계산하고 1금융권·2금융권 대출 한도 규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총소득에서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합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를 합산하여 채무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DSR의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규제 기준에 따르면, 총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1금융권(시중은행)은 DSR 40% 이하,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DSR 50% 이하를 준수해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가산금리)을 반영하여 DSR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 부담액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