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액, 금리, 기간을 입력하여 보증비율 및 대출 이자를 계산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한민국 특유의 주택 임대차 제도인 '전세' 계약 시 필요한 목돈(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70%~8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보통 2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은행은 차주(대출자)의 신용도만으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 비율, 한도, 대출 조건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따릅니다.
만기일시상환의 연간 이자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연간 이자 = 대출 원금 × 연 이자율(%)
매월 이자 = 연간 이자 ÷ 12개월
네, 별도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기관(HF, HUG, SGI)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연 0.02%~0.2% 수준의 '보증료'를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기준금리(COFIX 등)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6개월 또는 1년)으로 금리가 재산정되며, 연장 시 시중 금리 상황에 맞춰 적용 금리가 변경됩니다.
대출 계약 기간 도중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보통 0.5%~1.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거나 계약 만기 전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및 자산 기준(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시중은행 대출 대비 현저히 낮은 저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