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의 정의 및 특징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자동차세(Automobile Tax)**는 자동차의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시·군·구세)이자 보유세입니다. 차량의 취득이나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및 차령 경감률 공식:
1)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기본 세율:**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전기승용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2)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본세액의 **30%**가 부가세(Surtax)로 추가 부과됩니다.
3) **차령 경감률(연식 감액):** 최초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경감률이 적용되어, 최대 12년 차(차령 12년 이상)가 되면 **최대 50%까지** 세액이 감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납 신청 달(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매매나 폐차 일자를 기준으로 전 소유자와 신규 소유자에게 보유 날짜만큼 나누어 부과되며, 이미 연납으로 세금을 낸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으므로 배기량을 기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기준 정액 **10만 원**(지방교육세 30% 포함 총 13만 원)으로 일률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