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의 및 과세 기준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세 방식 및 비교과세 산식 원리:
1) **분리과세 구간 (2,000만 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소득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함으로서 세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2) **종합과세 구간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액은 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구간별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비교과세 제도(Max 산식):** 종합과세 시 산출된 세액이 기존에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어지는 맹점을 방지하기 위해, `Max[① 일반종합과세 산출세액, ② 원천징수 상당 비교세액]` 공식을 통해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과거에는 부부 합산 과세 방식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개인별(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발생한 연간 금융소득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됩니다.
네,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 검토 대상에 들어가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