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의 정의 및 과세 대상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증여세(Gift Tax)**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과세표준 누진세율
1) **10년 합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및 성인 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3) **신고세액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위키백과(증여세),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국세청 증여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 기준 10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누적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통상적인 부양의무에 따른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조의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모아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