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종합소득세 예상 계산기

종합소득세의 정의 및 과세 대상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8단계 누진세율 및 계산 원리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8단계 초과누진세율):**
  • 1,4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개별 지방세로 별도 산출됩니다.

※ 출처: 위키백과(종합소득세),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3.3% 세금을 미리 뗀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 대비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기납부세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