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액/추징액 예상 계산기

연말정산의 정의 및 원리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1년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확정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 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추징)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주요 항목 및 차이점
1)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기본 공제됩니다.
2) **세액공제(Tax Credit):**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액을 차감합니다.
  •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교육비 100%, 자녀 유치원·초중고·대학 등록금의 15%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지정기부금 15%(초과분 30%) 등 공제율 적용.

※ 출처: 위키백과(연말정산),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별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및 정산이 완료된 후 **2월 급여 지급 시** 또는 **3월 급여 지급 시**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공제율 30%)**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중도 퇴사 및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연말정산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미제출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