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 구직급여) 개념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액 산정 기준:
1) 수급자격 조건: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로 이직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 지급액 계산: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 60% 기준이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는 퇴직 시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처: 위키백과(실업급여),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고용노동부 용어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대우,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 등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한 재직 기간이 아니라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 + 유급휴일/주휴일)만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 근속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이 지나면 잔여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