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근무시간 계산기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법적 개념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의 실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을 활용한 임금 산정 기준:
1) 실제 일일 근로시간: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2) 주급 계산: (일일 실 근로시간 × 주당 근무일수 + 주휴시간) × 시급
3) 월급 환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반영한 월 평균 산정주수(4.345주)를 곱하여 최종 월급을 계산합니다.

※ 출처: 위키백과(소정근로시간),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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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무급이 원칙이며, 출퇴근 전체 구속시간에서 법정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인정되어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공식을 통해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