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근속기간 계산기

근속기간(Length of Service) 및 지속근로기간 개념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근속기간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해고,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등)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연속된 근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장기근속 수당 및 부서 배치 등 인사 관리 전반에서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계산 방식 및 일수 산정 기준: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또는 최종 근로 제공일)까지의 총 일수, 연, 월,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위키백과(근속 연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노동법 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퇴사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라면 해당 일수까지 재직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 산정 시 계산됩니다. 단, 개인적 사유의 무급 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