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의 법적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 육아휴직급여 및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개월차 월 200만 원부터 매월 50만 원씩 인상되어 6개월차에는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개월차 상한 200만 원부터 시작하여 매월 50만 원씩 인상됩니다 (1월차 200만, 2월차 250만, 3월차 300만, 4월차 350만, 5월차 400만, 6월차 450만 원).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80%, 상한 150만 원)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웹사이트/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