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Severance Pay) 및 퇴직급여 제도 개념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계속하여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급여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및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기 상여금 및 연차수당 가산액이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의 3/12 상당액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가산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