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휴일근무수당 계산기
휴일근로 및 휴일근무수당의 법적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관공서 공휴일 등 법령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를 제공했을 때 받게 되는 가산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대별 휴일근로 가산 비율 기준: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기본 100% + 가산 50% = 총 150% 지급)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 (기본 100% + 휴일가산 50% + 연장가산 50% = 총 200% 지급)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휴일근무가 야간(22:00~06:00)에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가산수당(50%)이 추가 중복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50%~100% 추가 지급)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율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0%)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추석, 명절 등 빨간 날)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개의 가산 사유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22:00~06:00 사이에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50% 또는 100%)에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이 중복으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