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의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개로, 전국에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종부세 핵심 과세 기준 및 산정 구조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기본공제 금액:**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 일반:**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됩니다.
3) **부대 세목:** 종합부동산세 산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재산세로 기납부한 중복 세액은 공제됩니다.

※ 출처: 위키백과(종합부동산세), 네이버 지식백과(시사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 용어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당시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소유권 상태를 기준으로 그 해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다주택자 또는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9억 원으로 적용되며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정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