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가점제의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주택청약 가점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민간 분양 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 산정 기준 (총 84점 만점)
1)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하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1년마다 2점씩 증가)
2)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기준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1명당 5점씩 증가)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만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을 산정합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하여 1년마다 1점씩 증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 또는 부모님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는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과거 주택 처분 시점이나 혼인 신고일에 따라 무주택 기간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의 정확한 자가 진단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점을 실수로 높게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수도권 기준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전 반드시 청약홈 내 가점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점수를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