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의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전월세 전환율(Charter-to-Rent Conversion Rate)**이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전세 보증금 차액을 월세로 변환할 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월세 비용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및 계산 공식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 기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 또는 연 10% 중 낮은 비율을 법정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2) **계산 공식:**
  • **전월세 전환율(%)** = (연간 월세 금액 / (기존 전세금 - 전환 보증금)) × 100
  • **월세액** = (기존 전세금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

※ 출처: 위키백과(전월세전환율),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용어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계약 존속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강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되돌릴(월세의 전세화)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률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협의에 따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 대비 지불해야 하는 월세 금액이 커지므로 세입자(임차인)에게 불리하고, 반대로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