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주택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Property Tax)의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재산세**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일정한 자산(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보통세이자 지방세)입니다.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지방 재정 확충과 지방 자치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 산정 구조 및 주요 제도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가 해당 연도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 **과세표준 산정:**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통상 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세액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합니다.
• **7월:** 1기분 (연세액의 50% + 건축물분 등)
• **9월:** 2기분 (나머지 50%)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당일에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일과 6월 1일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의 한꺼번에 몰리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으로 분할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주택보다 더 낮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